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소득세과-522 (2012.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522
- 회신일
- 2012. 6. 27.
- 소관
- 국세청
착오로 취소된 토지수용 협의매수계약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과 기지급 보상금의 차액에 더해 받는 법정이자(민법 5%)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20%)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의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본래 지급을 넘는 손해 배상)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수입시기는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된다.
【요지】
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이 소유한 △△시 소재 토지는 2005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됨
○ 2007년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 갑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갑의 토지가 수용된 이후 해당 토지 인근의 토지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에 협의하지 않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되었는바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었음
○ 이에 따라 갑은 △△시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협의한 것은 토지소유자를 기망한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착오로 협의매수에 응한 것이므로
-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거나 현재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과 기 지급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 ××지방법원에서는 갑의 주장과 같이 착오에 따른 협의매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협의매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토지를 원상회복할 수 없으므로 △△시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나. 질의요약
○ 토지수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판결(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됨)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민법」에 따른 법정이자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20%)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 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 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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