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의 종합소득 합산여부
소득46011-10075 (2001.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0075
- 회신일
- 2001. 1. 31.
- 소관
- 국세청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로 받은 이자 세금이 궁금한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분리하고 그 초과분은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위약·해약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요지】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거주자가 ○○중공업 CP 400,000,000원을 매입하여 만기에 추심하였으나 지급거절로 원금 및 법정이자(65,884,931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제3채무자인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250,000,000원을 전부금 수령
-원채무자인 ○○중공업으로부터 잔금수령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함
(질의1)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갑설 : ○○중공업이 거주자에게 지급할 법정이자 65,884,931원 중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은 250,000,000원의 비율만큼 원천징수를 면제함
을설 : ○○중공업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 전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병설 : 거주자가 판결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이자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질의2) 본 법정이자의 종합소득 합산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16, 2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1182, 2000.9.30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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