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사업자에 대한 교부요구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2004.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회신일
2004.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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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 사업자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는 이 용역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와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8호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반과세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이 있으나, 이 용역은 처음부터 교부의무가 면제된 사업자여서 영수증만 주는 사업자에 대한 그 요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인 바, 당해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04. 1. 26. 개정)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2004. 1. 26.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 】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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