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면세 재화의 공급시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5 (2004.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5
- 회신일
- 2004. 12. 1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종자·묘목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만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자가 면세 묘목 살 때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면세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국내산 종자, 과수종묘 등의 판매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금번에 매실나무묘목, 밤나무묘목 등 유실수 묘목을 공급하게 되어 계산서를 교부하려 하는데, 이를 매입한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있음
위 경우 본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Ο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Ο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Ο 부가46015-230, 2000.01.26
【질의】
1. 본인은 농촌 내 경지정리현장의 공사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가동중인 제반 중장비에 소요되는 유류(휘발유, 등유, 경유)를 지역농협에서 공급받고 있음
2. 금번 분기를 마감하며 부가세 신고를 위하여 농협측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바 시지역외에 위치한 단위농협에서는 세제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환급 혜택이 되지 않는 계산서 발행만 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법령까지 확인했음
3. 기 수요된 유류에 대해서 세금 환급이 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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