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2006.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회신일
2006.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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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해 온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공용지 수용으로 부득이 처분되는 경우, 그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으로 과세하되,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진입로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사립학교법상 매각 제한 탓에 관할청 허가를 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뒤 매각한 사안에서도, 학교 땅 수용 세금이 문제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례로, 3년 요건과 수용의 부득이성 충족 여부가 관건이다.

【요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3년 이상 계속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 수용으로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으로 3년 이상 학교진입로로 사용하던 도로가 수용된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5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2-660, 1996.02.28.

【제목】

학교법인의 학교진입로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매각 시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질의】

(참고사항)

처분재산: 학교진입로 (교지로서 ‘85.12.31. 이전에 취득한 기본재산)매각사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1항 : 교지, 교사, 체육장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일자: 1995. 9.14.

관할 시교육감으로부터 용도 변경허가일자: 1995.11.16.

위와 같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의된 학교진입로를 수용 당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으므로, 만부득이 관계기관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1항 6호 에 의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드리오니 조속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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