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시 업태와 종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2005.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 회신일
- 2005. 4. 29.
- 소관
- 국세청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사업 종류란(업태·종목)에는 실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그대로 기재한다.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완공 후 건축기술사사무실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건물이 건설 중이더라도 임시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적을 필요 없이 건축기술사사무실로 기재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가 사업개시일 전 등록을 허용하기 때문으로, 분양대금 부가세 환급을 위한 조기 등록도 실제 계획한 업종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후 사업의 종류가 바뀌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요지】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의 종류란에는 실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건물이 완공되면 실제 입주하여 건축기술사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환급받고자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업태와 종목은 실제로 영위할 계획인 건축기술사사무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건설중에 있으므로 임시로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50, 1993.08.07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 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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