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23 (2003.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23
- 회신일
- 2003. 3. 13.
- 소관
- 국세청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사업개시 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으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권리 중 미수금, 의무 중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인정되므로, 아직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건설 중인 상가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에도 사업양도가 성립한다.
【요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갑)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던 중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인 건설 중인 상가를 양수받아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타인(을)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젓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12.29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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