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922 (2003.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22
- 회신일
- 2003. 6. 10.
- 소관
- 국세청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환급받던 자가 건물 완공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하여 이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계약금을 납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던 중 제3자에게 양도를 한 때로서 양ㆍ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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