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전 등록 후 오피스텔의 청약을 받아 부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401 (2000.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401
- 회신일
- 2000. 6. 15.
- 소관
- 국세청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처가 건설 중인 오피스텔의 청약 권리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처가 오피스텔을 청약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중도금 할부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남편이 이를 증여받아 다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잔여 할부금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던 경우로, 건설 중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는 이러한 증여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요지】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초 처명의로 오피스텔을 청약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할 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건설중인 오피스텔을 남편이 증여받 아 남편도 다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잔여 할부금 납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려고 함.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 하여 사업의 양도 양수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