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개시전 등록 후 오피스텔의 청약을 받아 부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401 (2000.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401
회신일
2000.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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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처가 건설 중인 오피스텔의 청약 권리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처가 오피스텔을 청약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중도금 할부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남편이 이를 증여받아 다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잔여 할부금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던 경우로, 건설 중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는 이러한 증여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요지】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초 처명의로 오피스텔을 청약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할 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건설중인 오피스텔을 남편이 증여받 아 남편도 다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잔여 할부금 납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려고 함.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 하여 사업의 양도 양수로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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