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추가된 지분에 대한 과세여부
재산46014-10101 (2002.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101
- 회신일
- 2002. 8. 23.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물려받은 집 소수지분을 늘려 취득한 경우라도 그 지분은 종전 상속지분에 흡수되어 상속 1주택의 소수지분을 형성하므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안에서는 1969년 공동상속(본인 1/7)한 단독주택을 1990년 재건축하면서 지분이 1/5로 변경(2/35 추가취득)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9.10.28 :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단독주택(A)을 공동상속 받음(지분: 장남2/7, 차남 2/7, 어머니 1/7, 장녀(본인) 1/7, 차녀 1/7)
나. 1990.11.27 위 단독주택의 노후로 허물고 다가구용 단독주택(2층)을 재건축함(지분변경: 장남 1/5, 차남 1/5, 어머니 1/5, 장녀(본인) 1/5, 차녀 1/5) => 현재(친정)어머니 거주
다. 1996.12.20 본인의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B)를 2002.07월 매도 시 B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갑설)
-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초 1/7에서 1/5로 변경되었더라도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추가 취득이 아니고 종전 1/7지분에 흡수되어 상속 1주택의 소수지분을 형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라 A주택은 본인주택으로 보지 않아 B주택 양도 시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을설)
-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초 1/7에서 1/5로 변경된 경우에는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지분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B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이라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먼저 양도분 과세
상속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경정청구 가능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상속 B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2년내 종전주택 양도·보유 3년이상시 양도세 비과세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동시적용 가능여부
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인정,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