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추가된 지분에 대한 과세여부

재산46014-10101 (2002.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101
회신일
2002.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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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물려받은 집 소수지분을 늘려 취득한 경우라도 그 지분은 종전 상속지분에 흡수되어 상속 1주택의 소수지분을 형성하므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안에서는 1969년 공동상속(본인 1/7)한 단독주택을 1990년 재건축하면서 지분이 1/5로 변경(2/35 추가취득)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9.10.28 :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단독주택(A)을 공동상속 받음(지분: 장남2/7, 차남 2/7, 어머니 1/7, 장녀(본인) 1/7, 차녀 1/7)

나. 1990.11.27 위 단독주택의 노후로 허물고 다가구용 단독주택(2층)을 재건축함(지분변경: 장남 1/5, 차남 1/5, 어머니 1/5, 장녀(본인) 1/5, 차녀 1/5) => 현재(친정)어머니 거주

다. 1996.12.20 본인의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B)를 2002.07월 매도 시 B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갑설)

-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초 1/7에서 1/5로 변경되었더라도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추가 취득이 아니고 종전 1/7지분에 흡수되어 상속 1주택의 소수지분을 형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라 A주택은 본인주택으로 보지 않아 B주택 양도 시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을설)

-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초 1/7에서 1/5로 변경된 경우에는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지분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B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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