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녹용을 단순가공 하여 국내판매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 (2006.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
회신일
2006.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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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상태의 녹용을 수입하면 수입신고 시점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그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동결건조 등 가공을 거쳐 녹용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50% 이상인 것만 과세된다(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조 별표1). 다만 녹용 수입 세금을 이미 냈더라도 국내 재가공 반출 시 세금이 다시 발생하며, 수입 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세율은 물품가격의 7%(2001.12.15. ‍​‌‌​​‌​​​‌‌​‌개정)였다.

【요지】

가공상태의 녹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생녹용 또는 건조 녹용을 의약품 원료로 수입하여 단순 가공(외부의 털을 제거 후 단순절단)하여 국내공급에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과세대상과 세율】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001. 12. 15. 개정)

(1) 녹용 및 로얄제리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3호

【과세물품】

가. 녹용 및 로얄제리(녹용 또는 로얄제리의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소비46430-500, 1995.03.15】

천연상태의 녹용을 국외에서 구매하여 냉동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수입후 동 물품을 국내에서 재가공(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는 시점에 다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수입시 기 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비46430-137, 1998.09.01】

과세되는 녹용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호 (현행 :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사슴의 뿔로서 뿔의 속과 겉이 딱딱한 각질로 꽉찬 상태(녹각)가 되기전에 표피에 털이 있는 상태로 채취하여 가공(동결건조 포함)을 한 것을 말하며,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비46440-2325, 1995.12.1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조 제3호 다목(현행 : 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 중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 이라 함은 사슴의 새로 돋은 연한 뿔을 잘랐을 때의 그 성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말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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