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345 (2002.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45
- 회신일
- 2002. 7. 11.
- 소관
- 국세청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 주간사로서 발행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인수수수료·판매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발행사의 요구가 없으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으로 교부할 수 있다(갑설 채택). 회신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가 금융·보험업이 공급하는 용역을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대비용에 종금사가 법무법인에 맡겨 지급한 법률자문비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발행경비 합의서에 따라 받는 수수료 전체가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포섭되어 별도 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고 보아, 증권 발행 수수료 영수증 처리가 인정되었다.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종합금융회사(이하“종금사”)로 외화증권 발행과 관련 주간사로 선정되어 발행경비와 관련 주간사(종금사)와 발행사간 합의서를 바탕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의 구성은 인수수수료,판매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대비용 중에는 종금사가 법무법인에 용역을 주어 지급하는 법률자문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시 지급의 형태는 외국금융기관에서 종금사로 사채발행액을 입금하고
종금사는 계약서상의 각종 수수료를 차감하고 순액을 발행사에 입금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종금사에서는 발행사의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발행사의 요구가 없으면,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 갑 설 > 일체의 발행관련 경비등은 종금사와 발행사의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금융보험업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 조 제 1 항 1 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 조의 2 제 1 항 3 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1 에 근거 발행사의 요구가 있지 않으면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을 설 > 발행용역전체를 종금사 자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며, 일부용역에 대해서는 종금사가 별도의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금융보험용역의 범위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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