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후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 (2007.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
회신일
2007.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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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 도래 전에 그 외화를 원화로 환가하면 실제 환가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서 '환가'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것을 뜻하므로, 선적일 전에 원화로 바꾼 부분은 그 환전일 환율로, 선적일까지 외화 상태로 보유한 부분은 선적일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로, 공급시기 이후 외화 상태로 보유·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대가로 본다. ‍​​​‌‌‌​‌‌‌‌​‌따라서 수출대금을 달러로 받은 매출의 세금은 선적 전 원화 환전 여부에 따라 적용 환율이 달라진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시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할 때 환가의 뜻은?

- 선적일 : 2006.12.01. - 수출금액 : USD1000,000

- 수출금액 중 일부를 USD50,000를 2006.11.01. 수령함

(갑설) 환가는 외화통장에 입금된 외화금액을 입금일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장부에 원화로 기재함을 뜻함(외화통장에서 외화 미인출)

과세표준 = USD50,000 × 입금일 환율 + USD50,000 × 선적일 환율

(을설) 환가는 외화통장에 입금된 외화금액을 인출하여 원화로 환전함을 뜻함. 따라서 과세표준은 선적일까지 외화통장에서 미인출한 경우

과세표준 = USD100,000 × 선적일 환율

(병설) 환가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함을 뜻함. 따라서 2006. 11. 15. USD10,000을 인출하여 원화로 환전했을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 USD10,000 × 인출일 환율 + USD90,000 × 선적일 환율

회사가 위의 갑, 을, 병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223, 1999.04.2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인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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