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54 (2001.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54
회신일
2001.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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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용장(L/C)상 금액으로 보는지 실제수출금액으로 보는지이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약정금액과 무관하게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금액(실제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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