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통화 및 환율 적용방법
국제세원-190 (2010.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190
- 회신일
- 2010. 4. 15.
- 소관
- 국세청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한 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 것으로, 산식을 구성하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소득금액과 수입배당금액을 먼저 외국자회사의 통화로 산정한 후 해외에서 낸 세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통화·환율은 개별 항목별이 아니라 사업연도 단위로 외화 계산을 마친 뒤 규칙 제48조의 환산기준을 적용한다.
【요지】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 있으며 동 배당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수입배당금액
외국 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질의요지
- (질의1) 위 산식의 ①부분의 계산은 어느 통화로 계산하는 지
∙ 1설: 외국자회사의 통화
∙ 2설: 원화
- (질의2) 위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무엇인 지
∙ 1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평균환율
∙ 2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사업연도말 기준환율
∙ 3설: 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배당금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 (질의3) 위 산식에서 수입배당금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무엇인 지
∙ 1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평균환율
∙ 2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사업연도말 기준환율
∙ 3설: 배당이 발생한 연도의 배당금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⑦ 생략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후단개정)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008. 2. 22. 개정)
수입배당금액
외국 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08. 2. 22. 개정)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 × ────────────────────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외국손회사의 외국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납부세액×50%)
⑨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 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 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50 ( 2005.05.0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 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3(2007.05.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재국조-715(2004.12.31)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동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동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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