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

법인세과-3605 (2008.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605
회신일
2008.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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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및 펀드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투자자산의 매도 또는 환매를 일정기간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하는 것은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과하며,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 유예를 이유로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청산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법인 청산 세금을 계산할 때 해당 투자주식과 펀드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요지】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평가대상 자산이며,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 투자주식 및 펀드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의 평가대상 자산 해당 여부

-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

- 해산등기일 현재 시가 산정 및 매매가 불가능하여 감액처리 하는 경우 해산법인의 자산총액에서 감액 처리 가능 여부

- 청산과 관련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사업관련 비용과 청산관련 비용이 동시에 중복 발생하는 경우 안분계산 가능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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