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
법인세과-3605 (2008.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605
- 회신일
- 2008. 11. 25.
- 소관
- 국세청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및 펀드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투자자산의 매도 또는 환매를 일정기간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하는 것은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과하며,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 유예를 이유로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청산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법인 청산 세금을 계산할 때 해당 투자주식과 펀드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요지】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평가대상 자산이며,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 투자주식 및 펀드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의 평가대상 자산 해당 여부
-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
- 해산등기일 현재 시가 산정 및 매매가 불가능하여 감액처리 하는 경우 해산법인의 자산총액에서 감액 처리 가능 여부
- 청산과 관련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사업관련 비용과 청산관련 비용이 동시에 중복 발생하는 경우 안분계산 가능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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