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관리비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제도46012-10830 (2001.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830
회신일
2001.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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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법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정한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같은 항은 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 수취를 요구하는데, 관리사무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이 아파트 관리비 증빙을 세금계산서 형태로 받지 못하더라도 수취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는 과세특례자 제도 등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별도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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