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2 (2007.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2
회신일
2007.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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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계약에 따라 의료법인에 소속 의과대학 교수의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그 범위를 정한다. ‍​​‌​​​‌‌‌‌​‌‌‍​​‌​​‌‌​​​‌​‌부속병원이 없는 학교법인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법인이 협약을 맺어 교수는 진료용역을, 의료법인은 학생 실습지를 상호 제공하는 구조라도,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이상 학교법인 용역 제공 세금 측면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요지】

학교법인이 계약에 의해 의료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속병원이 없는 학교법인(의과대학)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법인이 협약을 체결(학교법인 소속 의과대학 교수의 의료법인에서 의료용역 제공 및 의료법인이 의과대학교 학생의 실습지를 제공)하고 학교법인이 의과대학교수의 진료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료법인으로부터 받음

○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의료법인으로부터 의과대학교수의 진료용역제공 대가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중 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683, 2003.04.01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62조 의 2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996, 2006.05.30

【질의】

(사실관계)

o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저소득층인 환자에게 진료한 후 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복지재단에게 진료비 청구를 하면 당 법인으로 해당 금액이 입금됨.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입금된 금액을 진료비수입으로 계상하는지, 기부금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소득계층의 환자를 진료한 후 기부금단체로부터 해당 진료비를 대신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05, 2005.01.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의 연구개발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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