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의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9 (2005.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9
- 회신일
- 2005. 12. 28.
- 소관
- 국세청
전담부서나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자산만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책상·의자 등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은 제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인력개발 시설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따라서 연구용 컴퓨터 세액공제 여부는 그 하드웨어가 연구시험에 직접 쓰이는지에 달려 있어, 실험테이블이나 연구시험용 컴퓨터 하드웨어도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일반 사무용 집기ㆍ비품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의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공구 또는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 등 일반 사무비품과 일반사무기기 등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구시험의 위한 실험테이블 또는 연구시험을 위항 컴퓨터 하드웨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에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어떤 자산이 있는지
○ 질의3
법인세법 별표2의 1 조항에서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 질의4
○○(수도권)에 연구소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의 연구소를 이전 확충하는 경우 또는 ○○에 본사연구소와는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새로 취득한 연구시험용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0.12.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11. 개정)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11. 개정)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1999. 4.26.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005. 3.1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12.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1999. 5.24. 개정)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표(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 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 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 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 설비 등의 설 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 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 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시험연구용설비
3년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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