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 인정 여부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 (2023.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기본-0085[법규과-1201]
- 회신일
- 2023. 5. 9.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범위 내에서 장학금·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으나, 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한다. 이 종중은 2022년 10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뒤 선산 매매로 35억원을 수령하고 그 일부로 장학금 100만원·경조사비·경로위로금과 매매에 기여한 회장·임원 6명에 대한 포상금 1.2억원 지급을 계획했다. 수익 분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종중 땅 판 돈 분배가 사회통념을 넘는 과다 지급이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금의 분배’로 보지 않지만,그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함
【전문】
○ 질의종중은 ’22.10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선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을 수령함
- 과거 종중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중단되었는바, 위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사업 등을 재개하는 한편
[사업 내용]
- 장학금: 100만원
- 경조사: 본인 및 배우자 각 20만원
(사망 시 본인 30만원, 배우자 20만원, 부모 30만원)
- 경로위로금: 상반기 하반기 각 10만원
-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기여한 종중 회장 및 임원(총 6명)에게 합계 1.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종중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종중 구성원 일부에게 포상금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수익금 배분 금지를 위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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