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기토지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다 제3자에게 매매시 법인의 회계처리

서이46012-10192 (2002.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92
회신일
2002.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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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등기가 원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어 법인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는 농지라도, 사실상 그 법인이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법인세법 적용상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제3자에게 매매할 때 법인의 자산 처분으로 회계처리·신고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회사 땅이라도 장부에 계상돼 있었다면 그 매각 손익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상거래관례·구체적 증빙·거래 당시 정황과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미등기토지(법인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농지를 원소유자명의로 등기됨)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다가 최근에 제3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우리회사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97(2001.12.08)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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