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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354 (2013.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354
회신일
2013.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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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발행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1호가 명칭·형태와 관계없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전시직업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3종을 권면금액 기재 없이 발행하려는 사안으로, 발행자가 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상품권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발행자가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기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전시직업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전시직업체험관을 주중/주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총 3종을 권면금액 기재 없이 발행할 계획임

- 직업체험관 이용요금과 상품권 발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대 상

이용요금

상품권

어린이

체험관

어린이

(만4세~10세)

평일

16,000원

1종

주말․공휴일

18,000원

보호자

(만19세이상)

평일

8,000원

2종

주말․공휴일

9,000원

청소년

체험관

청소년

(만11세~18세)

평일

8,000원

3종

주말․공휴일

9,000원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62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입장권”이란 영화·연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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