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354 (2013.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354
- 회신일
- 2013. 12. 11.
- 소관
- 국세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발행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1호가 명칭·형태와 관계없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전시직업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3종을 권면금액 기재 없이 발행하려는 사안으로, 발행자가 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상품권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발행자가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기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전시직업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전시직업체험관을 주중/주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총 3종을 권면금액 기재 없이 발행할 계획임
- 직업체험관 이용요금과 상품권 발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대 상
이용요금
상품권
어린이
체험관
어린이
(만4세~10세)
평일
16,000원
1종
주말․공휴일
18,000원
보호자
(만19세이상)
평일
8,000원
2종
주말․공휴일
9,000원
청소년
체험관
청소년
(만11세~18세)
평일
8,000원
3종
주말․공휴일
9,000원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62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입장권”이란 영화·연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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