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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518 (2011.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18
회신일
2011.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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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 건물 임대 세금이 문제될 때 이미 발급받은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과세사업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 비영리법인이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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