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서울특별시시설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8 (2006.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88
회신일
2006.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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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단의 잉여금을 출자자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는 것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해산 시 상법상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갑설이 아니라 을설이 채택됐다. ‍​​‌‌​‌‌​‌‌‌‌‌갑설이 근거로 든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단체 판례(대판 98다47184)와 감사원 결정(감심 2000-335)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법인 구분은 이와 달리 보아 기존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46012-144, 1999.9.21.)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방공단 잉여금의 지자체 납입 구조상,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에 인정되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지방공기업법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o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면제(법인령 §120②(2))

〈갑설〉 비영리법인에 해당

o 지방공기업법상 주주권 행사 및 손익금 처리 규정 등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 잉여금이 100% 출자자인 지자체에 납입됨을 감안

* 대판98다47184(2000.7.4.)

: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단체로 판결

* 감심2000-335(2000.12.13.)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단체로 결정

〈을설〉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잉여금을 출자자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는 것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해산시 상법중 주식회사 규정 준용

(기존 재경부 예규 - 재법인46012-144, 1999.9.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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