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46015-226 (200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26
회신일
2000.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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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며 강습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 운전연수 강습료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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