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46015-226 (200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26
- 회신일
- 2000. 1. 26.
- 소관
- 국세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며 강습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 운전연수 강습료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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