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콘텐츠 사용권, 홍보ㆍ마케팅 지원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101[법령해석과-304] (2020.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101[법령해석과-304]
- 회신일
- 2020. 1. 31.
- 소관
- 국세청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휴협약을 맺은 갑·을법인이 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교육 콘텐츠 사용권과 홍보·마케팅 지원용역 등은 교육용역 자체가 아닌 별개의 용역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갑·을법인에 있고 사업자는 사용권만 가지며 교육비 매출을 40:30:30으로 분배하는 구조였다. 온라인 강의 부가세 면세는 교육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 단계에서만 인정되고 제휴업체의 콘텐츠·마케팅 용역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ㆍ마케팅 용역, 지원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시설로 인정받은 법인이며
-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위탁교육 * (이하 “본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고용노동부 지원금 외의 교육비는 사업주가 지급)
* 해당 교육은 고용노동부 원격훈련 시설로 인정받은 업체만 수행할 수 있음
○ 질의법인은 본건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법인 및 을법인과 원격교육운영 제휴 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 본건협약에 따르면 질의법인과 갑법인, 을법인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질의법인의 의무)
- 교육운영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 등 원격교육서비스 환경 마련(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포함)
- 과정심사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과정심사 신청
- 환급과정 인정신청 및 환급과정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처리
- 학습관리 및 과정운영에 따른 고객불만 접수/처리 및 을법인의 학습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청사항 처리
- 학습 장애요소에 대한 조치
(갑법인의 의무)
-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업실적 제공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과정 설계 및 검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환급과정 심사 및 과정인정 신청에 필요한 튜터/제반서류 지원
(을법인의 의무)
-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유지보수 및 질의법인 개선 요청사항 처리
- 교육 콘텐츠에서 발생되는 학습 장애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
- 교육 콘텐츠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의 질문사항 처리, 홍보 및 마케팅
- 환급과정 심사 및 과정인정 신청에 필요한 튜터/제반서류 지원
- 을법인이 질의법인에 제공한 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갑법인과 을법인에게 공동으로 있고 질의법인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여 보육교직원 학습자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권리(사용권)를 가짐
○ 질의법인은 갑법인, 을법인과 협의하여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본건교육의 교육비 정가를 정하고 질의법인이 받는 교육비 매출액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40%, 갑법인과 을법인은 각 30%씩 분배함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 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보육교직원에게 온라인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제휴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및 마케팅 지원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원격훈련 :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
【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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