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교육 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1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1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교육기관을 위해 교육내용을 홍보해 주고 받는 수수료나 수강생을 모집해 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홍보·모집 알선은 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별개의 알선·중개 역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격강의 수강증을 위탁해 홍보하게 하고 지급하는 학원 홍보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수강증 자체가 면세되는 교육 용역의 대가인지는 그 실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요지】
교육내용을 홍보하여 주고 홍보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수강생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관할기관으로부터 원격강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임
인터넷으로 강의하기 위해 수강증을 위탁하여 홍보하게 하고자 함
- 수강증을 위탁하여 홍보하고 홍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수강증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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