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부가가치세과-408 (2013.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08
- 회신일
- 2013. 5. 9.
- 소관
- 국세청
상가 신축을 위한 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그 비용이 토지의 취득·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신축과 관련한 것인지에 따라 갈리며, 이는 해당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 따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지하철공사의 요구로 상가 신축 예정 토지의 계측기 설치와 안전진단보고서 작성에 약 1억원이 소요된 경우로, 지하철 위 건물 안전진단에 든 이 비용이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관련 지출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상가를 신축하려고 함
나. 당해 신축예정 상가의 토지 아래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으므로 지하철공사에서는 안전진단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음
다. 당해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계측기설치비용, 안전진단보고서 작성 비용 등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2. 질의내용
○ 안전진단비용이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⑦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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