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서삼46015-10393 (2003.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93
회신일
2003.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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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거래는 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외국이어서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지점은 본사와 면세점 갑 사이의 연락·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수입 통관은 갑이 자기 명의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외국회사 국내지점이 갑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지점이 매출액을 회계장부에 기록해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품 수출거래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A`)이 관세법 제154조 에서 규정하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국내 면세점(갑)에 피혁류, 의류 및 보석류(이하 “재화”라 한다)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거래 자체는 외국법인(A)과 “갑”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은 “갑”이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으로 통관 업무 및 기타 수입관련서류 등도 “갑”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A`)은 당해 재화의 수출,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외국법인(A)와 “갑”간의 연락업무 및 제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A`)은 자기의 사업장을 법인세 목적상 외국법인(A)의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외국법인(A)의 “갑”에 대한 당해 재화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회계장부상 기록하여 이익을 산정ㆍ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외국법인인 국내지점(A`)이 ”갑“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6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조1234-3245, 1977.09.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동상품 수출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385, 1997.02.19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장소가 외국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납세의무가 없음.

○ 부가46015-2760,1998.12.16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자재의 조립, 설치,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동 법인의 기술자가 입국하여 직접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하더라도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41, 1989.02.1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기자재 대금 ㆍ 122,000 설치비 ㆍ 4,000)수입신용장을 개설,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기자재대금 및 동 기자재설치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기자재 설치용역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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