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 (2006.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
회신일
2006.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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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서 계약서에 사전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조기 납부하여 차감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공급 후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할인하는 할인액(같은 조 제3항, 과세표준 공제 불가)과 구별된다. ‍​​‌‌‌​‌‌‌‌​​​‍‌‌‌​‌‌​‌‌‌‌​‌따라서 중도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납부하여 계약서상 명시한 약정에 의해 할인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중도금 등을 약정일 전에 조기 납부한 경우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기로 한때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12.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12.30.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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