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의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제도46015-11743 (2001.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743
- 회신일
- 2001. 6. 29.
- 소관
- 국세청
분뇨 해양처리용역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고 매월 실적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검사·확정통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시로 하되 조건부 공급 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며, 건설용역 기본통칙(9-22-4)은 계약서상 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상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본 사안은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분뇨 해양처리의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분뇨의 해양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분뇨를 해양처리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상 사업자는 매월의 해양처리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실적을 검사하여 확정통지하는 경우 당해 분뇨의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장기할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고속도로카드 선불판매는 판매시가 아닌 통행료 사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의 공급시기
공장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당초·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BOT방식 시설물 무상이전 시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