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의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제도46015-11743 (2001.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743
- 회신일
- 2001. 6. 29.
- 소관
- 국세청
분뇨 해양처리용역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고 매월 실적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검사·확정통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시로 하되 조건부 공급 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며, 건설용역 기본통칙(9-22-4)은 계약서상 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검사 후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상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본 사안은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분뇨 해양처리의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분뇨의 해양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분뇨를 해양처리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상 사업자는 매월의 해양처리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실적을 검사하여 확정통지하는 경우 당해 분뇨의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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