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멸치 분쇄후 포장판매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9 (2006.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9
- 회신일
- 2006. 9. 5.
- 소관
- 국세청
멸치·다시마·북어채·건새우·표고버섯을 건조·혼합·분쇄한 뒤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탈곡·건조·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면세로 규정하는데, 서로 다른 재료를 배합해 하나의 조미분말 제품으로 만들면 본래 성질을 넘어선 가공으로 보아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첨가물 없이 단일 멸치만 단순 분쇄한 멸치가루를 포장 판매하는 것은 면세이나, 분쇄 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면 과세되므로 멸치가루 포장 판매 세금은 가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건어물인 마른멸치(면세)를 건조기에 섭씨70도의 온도로 60분에서 240분 정도 건조한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상태로 분쇄하여 300그램 또는 1,000그램 등 임의 단위로 포장한 상품(식품)을 판매할 경우 당해상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 마른멸치(면세재화)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복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되는지요?(예: 섭씨70도로 건조기에서 몇시간동안 건조시키는 것을 볶았다고 보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32,2004.11.16》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358,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513,1993.10.23》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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