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사장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서삼46015-11560 (2002.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60
회신일
2002.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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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미싱기계 등 시설과 전기료·보조부품 같은 모든 경비를 발주자가 부담·관리하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의류를 제조하여 공임을 받는 소사장제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당시)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사장이 발주처에 공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 거래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면세 인적용역과 달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로서 임가공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기계시설 등을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의 경우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된 자(갑)가 여성의류 제조업체(을)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사업장인 재단․봉제․검품작업생산라인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바, 작업에 필요한 미싱기계 일체․전기사용료․보조부품 외 모든 경비를 󰡒을󰡓이 부담 및 관리하고 󰡒갑󰡓은 매월 품목별 스타일번호 등에 의한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의류생산량에 따라 󰡒을󰡓이 정한 공임내역표에 의해 공임을 계산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 󰡒갑󰡓이 제공하는 임가공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2002. 6. 30자로 폐업신청하고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당해 사업자가 2002년 1월~3월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사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공제 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적용 여부와 가산세 적용 기준일자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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