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46012-760 (2000.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60
- 회신일
- 2000. 3. 23.
- 소관
- 국세청
기존 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1999년 5월 설립되어 (주)○○○ 내에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예규상 소사장제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나 업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지역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사업 개시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요구하는 '창업'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즉 공장 안에서 따로 법인을 세워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형태는 새로운 사업의 창출로 보지 않는다.
【요지】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당사는 (주)○○○ 내에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1999. 5.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규 등에서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당사도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다른 요건 충족시(농촌지역에 위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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