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소사장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임차료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0131 (200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31
회신일
2001.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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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일부를 수급한 소사장제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고 그 임차료를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사장제는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기계·시설·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책임하에 제조·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장 제공이 전적으로 자기(발주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때의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요지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상황)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A)의 경우는 할피, 염색 등 1차가공을 할 수 없도록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당사와 업종이 같은 타법인(B, 기계장치 포함)인 환경공해배출업체회사를 임차하여 B회사내에 소사장제를 운영하는데 소사장 4개 부서 외에 B회사 직원 10여명이 관리하고 있음. 당사(A)는 B회사에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당사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

(질의)

1) 동 사업장내 공정별 소사장제도는 소득표준율표상(코드번호 749605)에서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 기계, 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아니면 소사장제도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소사장들에게 각각 별도 임대료를 받아야 타당한 것인지

3) 또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 임대료상당액을 접대비로 계상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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