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505 (2014.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05
- 회신일
- 2014. 5.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도양수한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의 일부 공실을 자신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당초의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질의 사례는 상가주택(지하1층·지상3층)을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되지 않은 공실 일부를 질의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로, 건물 사면서 임대사업 인수한 뒤 그 일부를 직접 쓰더라도 포괄양도양수 요건은 유지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상가주택(지하1층, 지상3층)을 구입하면서 양도인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매매계약 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함
나.매매계약 당시 지하1층, 2층~3층(주택)은 공실, 1층은 미장원 및 여행사 임대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 중 일부를 질의자가 직접 사용(사업 영업등)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일부 공실 상태의 건물을 포괄양도양수로 인수한 후 양수인이 직접 공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제23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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