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2007.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회신일
2007.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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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에는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면세되던 것을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과세대상 용역으로 해석한 것으로,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은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상적 공급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정한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 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는 선급금·기성금 등 각 대가의 공급시기가 2006.8.1.을 전후해 언제 도래하는지에 따라 부분별로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O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재)OOO연구원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용역기간 : 2006.05.19. ~ 2007.03.19.(계약체결일 : 2006.05.19)

- 용역비 : 000백만원(선급금 000백만원 2006.07.04 지급)

- 대가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 정에 의거 계약시 특정일을 정해 선급금(선금 개념), 기성금(중도금 개념), 준공금(잔금 개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기성금, 준공금이 지급됨.

(질의내용)

1. 2006.05.19. 체결된 본 용역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2006.07.04. 지급된 선급금 000백만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36, 2006.08.09)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 2006.07.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서면3팀-1571,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 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3팀-2670, 2006.11.06)

【질의】

문화재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2006.7.31. 이전에 면세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한 후 2006.8.1. 이후에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면세와 과세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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