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 해산후 부채포함한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46012-922 (2000.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22
회신일
2000.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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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서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당시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은 양도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재산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분은 무상 출연이 아니라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99

②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88

① (전단 생략).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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