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해산후 부채포함한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46012-922 (2000.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22
- 회신일
- 2000. 4. 10.
- 소관
- 국세청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서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당시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은 양도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이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재산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분은 무상 출연이 아니라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99
②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88
① (전단 생략).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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