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재조예46019-204 (2001.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04
회신일
2001.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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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사용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으나 당해 조합의 부도·해산으로 손금산입연도 종료일 이후 3년 내에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 그 출자금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12.29. ‍​​‌​​​‌​​​‌‌​개정 전)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용시기는 현금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자 후 조합 해산 등으로 출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추징하거나 사용액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무상 출자한 조합이 깨져서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으나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설립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손금산입연도 종료일 이후 3년내에 동 조합의 부도․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 동 출자금을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 조합에 출자된 금액을 회수할 경우 추징하거나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을설〉에 의할 경우 준비금사용기한 종료일 직전에 회수된 경우 다른 사용처를 다시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을설〉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준비금사용기한내에 실질적으로 법인이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은 임의회수가 가능하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준비금사용액이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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