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법인의 수임계약서
소비46016-10505 (2002.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016-10505
- 회신일
- 2002. 3. 26.
- 소관
- 국세청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5호 또는 제16호가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 감리 계약서 인지세 부담이 발생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에게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용역을 내용으로 하는 수임계약서라도 시행령이 열거한 과세문서 유형에 포함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문】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5호 또는 제16호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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