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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자산 중 예금, 외화채권ㆍ채무 가액의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360 (200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60
회신일
2000.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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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회사 예금 잔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그날까지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한 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하고, 외화채권ㆍ채무는 같은 날 외국환관리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차감한다.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ㆍ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자산 중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채권ㆍ채무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전문】

비상장법인의 자산중 예금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채권ㆍ채무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차감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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