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세과-613 (2009.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13
회신일
2009.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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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한다. ‍​​‌‌​‌‌​​‌‌‌​‍​​‌‌​​​‌​‌‌‌​부부가 각자 소유한 나대지 위에 대지 비율(7:3)대로 공동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부가 연접한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음(남편 70평, 부인 30평)

-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토 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변동이 없으며, 건물은 대지 비율 (7:3)대로 지분등기할 예정임

- 건 축비용은 각자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아 부담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득세법 제88조 에 규정된 양도로 보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서면5팀-1725, 2007.06.01.

(질의)

- 1 988년 인접 토지를 부부인 갑과 을이 각각 취득 후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 상기 토지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임(건축비는 공동 부담)

- 상기와 같이 공동사업으로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갑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을설〉 토지소유자가 변동이 없고, 완공후 분양목적이 아니라 임대업에 사용할 목 적인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님 .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서면4팀-2173, 2007.07.13.

(사실관계)

- 부부가 토지를 공동으로 1/2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임 대업(개인)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건 물을 신축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여 토지와 건물 모두 부부가 1/2씩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질의)

상 기와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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