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시 사업의 폐지인 지 여부
서면2팀-2044 (2004.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044
- 회신일
- 2004. 10. 6.
- 소관
- 국세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한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하면 사업의 폐지로 보아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규모가 더 큰 새 공장을 취득해 동일 업종을 그대로 이전·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한 경우를 사업의 폐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합병 후 공장 처분이 결손금 익금산입으로 이어지는지는 신규 공장 취득이나 업종 유지가 아니라 승계자산의 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합병후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당해 법인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장인 공장이 협소하고 규모가 작아 기존공장의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처분하고 면적과 자산금액이 기존공장보다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취득 및 일부 증축하여 동일업종을 그대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인.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 의 규정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2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사업의 폐지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법인의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갑설)
- 사업의 폐지로 본다
(을설)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 제45조
관련 문서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불공정합병 아니면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조직전환에 해당하는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제45조 요건 완화)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수동적동업자 지분 전부 양수한 법인, 양수 전 미배분 결손금 공제 불가
2009.12.31. 개정된 합병규정 적용시기
개정 합병규정(법9898호)은 2010.7.1 이후 최초 합병등기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