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1. 개정된 합병규정 적용시기
법인세과-659 (2010.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59
- 회신일
- 2010. 7. 13.
- 소관
- 국세청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상 합병·분할 과세규정(제44조 등)의 적용시기가 합병계약일·합병기일·합병등기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칙 제1조 단서는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로, 부칙 제6조는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선례(법인-3177, 2008.10.31)에서 '최초로 합병하는 분'의 기산일을 합병등기일로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 합병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합병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개정된 합병관련 규정(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된 것)의 적용 시기가 합병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부칙 <제9898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제48조의2, 제49 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 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3177, 2008.10.31
(질의)
부칙(2006.2.9. 대통령령 19328호) 제2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적용례】
에서는 “제81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그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최초로 합병하는 분”의 적용기산일이 언제인지의 여부
〈갑설〉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을설〉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병설〉 합병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2.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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