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재산-2369 (2004.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2369
- 회신일
- 2004. 8. 24.
- 소관
- 국세청
동일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1차 양도자산에서는 양도소득금액(+소득)이, 2차 양도자산에서는 결손금(-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을 다룬 국세청 해석 사안이다. 같은 해 부동산을 두 번 팔았는데 두 번째에서 손해가 난 경우, 미리 낸 양도세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8조로, 이는 당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며 이후 개정으로 축소·폐지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오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시된 전문에는 질의 내용만 담겨 있고 구체적 계산 결과를 밝힌 회신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지】
동일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후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전문】
[ 질 의 ]
동일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1차분 양도 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소득)이 발생하고, 2차분 양도 자산에서 결손금(-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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