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재산-2369 (2004.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2369
회신일
2004.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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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1차 양도자산에서는 양도소득금액(+소득)이, 2차 양도자산에서는 결손금(-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을 다룬 국세청 해석 사안이다. ‍​​‌​‌​​​‌​‌‌​​같은 해 부동산을 두 번 팔았는데 두 번째에서 손해가 난 경우, 미리 낸 양도세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8조로, 이는 당시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며 이후 개정으로 축소·폐지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오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시된 전문에는 질의 내용만 담겨 있고 구체적 계산 결과를 밝힌 회신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지】

동일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후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전문】

[ 질 의 ]

동일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1차분 양도 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소득)이 발생하고, 2차분 양도 자산에서 결손금(-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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