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해당 소득 여부

서면2팀-61 (2005.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61
회신일
2005.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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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운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나, 그 기금을 운용해 얻는 이자소득은 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세금 문제에서 기금 운용으로 얻은 이자는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법인22601-816, 1991.04.25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됨.

※ 법인22601-593, 1991.03.231.

이자소득은 1989.1.1. 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989.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금자 등을 보호라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5.12월에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996년 06월 설립된 무자본 특수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8호 가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에서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금자보호법 제24조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과세소득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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