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차권 판매대행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5 (2006.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5
회신일
2006. 7.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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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상품 등을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탁판매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승차권 판매대행처럼 대신 팔아준 물건의 현금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판매를 대행한 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공급 주체인 위탁자를 발급 명의자로 본다. ‍​​‌​‌‌‌​‌‌​​​‍‌​‌​​‌​‌‌‌‌‌​본 예규는 구체적 판단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06.)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관련 근거로 든다.

【요지】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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