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판매대행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5 (2006.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5
- 회신일
- 2006. 7.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상품 등을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탁판매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승차권 판매대행처럼 대신 팔아준 물건의 현금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판매를 대행한 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공급 주체인 위탁자를 발급 명의자로 본다. 본 예규는 구체적 판단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06.)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관련 근거로 든다.
【요지】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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