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료의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7 (2004.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7
- 회신일
- 2004. 12. 13.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융리스는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어 당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운용리스는 임대업에 해당하여 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운용리스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질의는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시기(1997년·2003년·2004년 중)를 다투었으나, 회신은 교부의무 자체만 확인하였다.
【요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관련예규(서이46012-11307, 2003.07.10.)가 생성된 후 2004.04.01.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64…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이 신설된 바,
당해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의 수령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시기는
<갑설>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신설된 1997.01.01.부터 적용
<을설> 관련예규가 생성된 2003.07.10.부터 적용
<병설> 관련통칙이 신설된 2004.04.01.부터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4. 4. 1. 신설)
○ 서이46012-11307,2003.07.10
【질의】
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 업태는 금융업이고 업종은 시설대여업임. A법인이 운용리스를 시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할 때, 발행해야 할 증빙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을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금융리스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되나, 운용리스는 임대업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가. 관련 법령 및 예규
(질의자 의견) : 개인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업의 관행상 모든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여 왔으므로, 운용리스도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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