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2008.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 회신일
- 2008. 2. 29.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된 사안에서 각각의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기한후신고 시 세액공제·가산세 적용이 쟁점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는 보상금 수령·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6년 12월(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시점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기한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여부는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고양시 삼송지구 수용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수용됨
- 고가주택의 보상시기, 소유권이전여부
• 부수토지 : 2006년 12월 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 : 2007년 5월에 건물 보상금의 90%를 수령하고, 12월에 10%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음
○ 질의내용
(1)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3)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8년 2월 말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증여 5년내 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소득 실질귀속 시 제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5년내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이월과세 배제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1년 거주요건 판정 시 배우자 전출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보유기간 계속 기산
1년 이상 해외거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토지·건물 안분 후 초과면적 비율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