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2008.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회신일
2008.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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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된 사안에서 각각의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기한후신고 시 세액공제·가산세 적용이 쟁점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는 보상금 수령·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6년 12월(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시점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기한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 여부는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고양시 삼송지구 수용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수용됨

- 고가주택의 보상시기, 소유권이전여부

• 부수토지 : 2006년 12월 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 : 2007년 5월에 건물 보상금의 90%를 수령하고, 12월에 10%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않음

○ 질의내용

(1)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3)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8년 2월 말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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