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2394 (200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394
- 회신일
- 2001. 7. 26.
- 소관
- 국세청
경기도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정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으로 규정하는데, 이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이 포함된다. 질의 법인이 2000.7.3. 경매로 낙찰받아 본점을 옮긴 경기도 지역은 이 수도권 범위 안에 있어, 수도권 밖 지방 이전 세금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도 ○○시 ○○면 ○○리(○○도 지역)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조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본점을 두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2000. 7. 3. ○○도 ○○시 ○○면 ○○리에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생략)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 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하 중략)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 을 말한다. (1996. 6. 4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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